검찰, '박지만 미행설'도 허위로 결론…진원지 추적

입력 2014-12-16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지만 EG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술서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그동안 권력암투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파문이 일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올 3월 넷째 주에 발간한 1천275호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표지기사를 싣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친구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최근 그(박 회장)는 '가만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느냐'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사실 관계 규명은 이달 안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형사1부, 특수2부 수사팀에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시사저널 기사에도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점에 비춰 미행설 역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정치권을 거쳐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 미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씨 동향을 파악하는 중 미행설이 불거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기자와 여권 관계자로 알려진 인사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77,000
    • -0.4%
    • 이더리움
    • 4,33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69,300
    • +0.36%
    • 리플
    • 616
    • -0.16%
    • 솔라나
    • 198,500
    • -0.15%
    • 에이다
    • 533
    • +2.5%
    • 이오스
    • 731
    • -0.14%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0.67%
    • 체인링크
    • 19,030
    • +3.99%
    • 샌드박스
    • 428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