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회계편람 첫 발간…회계예규 편의성 높여

입력 2014-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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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회계편람은 예규를 좌측, 해설·적용사례를 우측에 배치해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은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서관에 비치되며 기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이날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국가회계예규는 동일 내용 중복 규정과 서술 방법 혼재, 색인 부재 등으로 종전의 국가회계예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회계예규 편제는 기준(부령)·고시(5개)·예규(20개)에서 기준(부령)·예규(22개)로 바뀌어 고시가 없어지고 예규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정비한 예규를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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