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법은?

입력 2014-1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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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인 직장인에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급여소득자들의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이 일부 30%에서 40%로 올라, 잘만 이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인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공제액의 변화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공제조건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봐야=연 총소득이 3000만 원인 직장인 김미영(가명)씨의 경우를 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이용금액 합이 총 소득의 25%인 7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그 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카드 이용에 따른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750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김미영씨의 사용 비중에 따라 공제 혜택의 차이가 난다.

김미영씨가 체크카드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300만 원의 최대 소득공제혜택 한도를 채우려면 1년 동안 신용카드(신용카드의 소득공제비율 15%)만 2750만 원(월평균 229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의 정확히 2배다. 따라서 300만 원의 최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1750만 원(월평균 146만 원)을 사용하면 된다.

금년 하반기 동안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이 2013년 하반기 이용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미영씨의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500만 원이고 올해 하반기 작년보다 많은 7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작년 기준이라면 7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해도 30% 공제비율 적용돼 210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을 테지만, 올해는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30% 초과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는 40% 공제혜택을 받는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30% 적용돼 150만 원을, 초과 200만 원에 대해서는 40% 적용돼 80만 원 혜택을 받아 총 23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작년보다 20만원 늘어난 금액이며,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경우 그 혜택은 더 줄어든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연말정산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많은데, 개별 카드사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실제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사용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겠지만, 다수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일일이 카드사 사이트를 방문,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개인신용조회 및 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이 선보인 ‘내 맞춤 연말정산 가이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보다 손쉽게 본인의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카드 이용으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연말 카드지출 가이드를 계산해 준다.

특히 2013년 총 이용금액과 비교가 필요한 체크카드 40% 공제의 경우, 올크레딧의 ‘내 맞춤 연말정산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2013년 실제 카드 이용금액이 모두 조회가 돼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CB 경영기획실 임철기 과장은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고, 이왕 사용해야 할 정기적인 비용 등은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소득공제혜택을 받고자 불필요하게 씀씀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무엇보다 자신의 소비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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