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위법…마트 ‘숨통 트였다’ vs 중기 ‘아쉽다’

입력 2014-1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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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대형마트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을 표현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는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대상이 된 대규모 점포들은 법령상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는 처분 대상을 오인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는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는 그동안 영업규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이번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결정"이라며 "영업규제를 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쉬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점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영업하는 점포는 줄어가니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영업규제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릴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다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앞으로의 유사 소송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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