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상영시간 10%’ 제한법 나와…2시간 영화면 최대 ‘12분’

입력 2014-1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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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영록 “광고 전면금지는 관람료 인상요인…적절 수준 규제 필요”

영화 시작 전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영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로 제한하고 영화관입장권에 이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다 영화상영관이 수익을 위해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상영시작 전부터 시작된 광고가 상영시작 이후까지 이어져 20여분에 달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대로라면, 광고 상영시간은 일반적인 영화 상영시간인 100분~150분의 10% 이내로 제한돼 10~15분 이하가 된다. 아울러 영화상영관입장권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미리 공지된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도 미리 광고시간을 인지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복합상영관의 매출 중 광고수입이 1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광고 전면금지는 관람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업계 현실”이라면서 “다만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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