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사 가계대출 억제...예탁금 비과세 혜택 폐지

입력 2014-12-11 06:34 수정 2014-12-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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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2017년 9%로 단계적 저율과세

내년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들의 고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비율(LTV)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또한 상호금융사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6년만에 210조원3000억원으로 불어나며 2배나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위해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 전율과세로 전환한 뒤 폐지키로 했다. 내년까지는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2016년에는 5%의 세금이 매겨지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9%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상호금융들이 오는 2017년 말까지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이부분 9월말 실적은 2.5%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된다. 동일인 대출한도란 한 사람에 대한 대출 총액이 금융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주담대의 경우 조합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나 상가건물의 담보대출은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2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해당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ㆍ연구 하겠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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