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소환조사… '문건유출' 수사 마무리 수순 밟나

입력 2014-1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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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던 정씨는 이날도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을 향해 강한 어조로 내용을 부인했다. 정씨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손 쓴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최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문건 관련 수사는 '명예훼손'과 '문건유출' 두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건에 등장하는 비선모임이 실제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합 장소로 알려진 중식당을 압수수색하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들의 통화내역을 뒤졌지만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또 '문건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장담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명예훼손 수사에서 모임의 실체 여부를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윤회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방향과 뚜렷하게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이번 소환조사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모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검찰은 재판에 대비해 문건 내용의 입증책임을 피의자 측에 부담시키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문서유출 수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문서유출 사건은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계없이 청와대 기록물을 밖으로 유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박관천 경정에서 경찰, 기업으로 이어진 흐름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과연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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