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靑 문건 유출, 검찰 수사 급물살…한화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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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한화그룹 계열사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19층 한화S&C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소속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진모 차장이 유출된 문건의 작성과 유출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 등에 대해 이뤄진 것이고, 그룹 차원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화그룹 본사가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오는 1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비밀회동' 진위와 관련해 '6할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정윤회씨와도 대질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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