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곳 적발

입력 2014-1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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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서울시와 지방 8개 시·군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을 벌여 총 5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19곳으로 전체 위반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35.2%)을 차지했다.

밤시간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PC방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등 청소년 고용법을 위반한 업소 5곳과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키스방’, ‘전화방’ 등 변종업소와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곳 등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담배·술 판매 업소와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 출입 허용 업소 등 21곳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곳은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합동 점검은 물론 여가부 자체 점검과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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