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인력운용 유연성 확보 필요"...기간제 근로 3년 연장 검토

입력 2014-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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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고용 조정의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며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현저하게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 룰(rule)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할 방침임을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 동의와 금전 보상 등을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 나눠 근로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휴일근로 통합 등 근로시간의 총량규제 강화와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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