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사진 저작권 소송, 2심도 대한항공 승소

입력 2014-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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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의 광고사진(왼쪽)과 케나 씨의 촬영사진(오른쪽).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씨의 '솔섬' 사진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사체인 솔섬이 자연물이고, 구도를 설정하는 데도 제한이 크기 때문에 마이클 케나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케나 측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케나 측은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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