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입력 201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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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PNG)의 동경 116.1도 위성망 간 분쟁이 해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PNG 정부가 ITU 전파규칙위원회(RRB)에 제소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해외지역)의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국제 분쟁이 해소됐으며 우리나라 위성망 자원의 보호를 위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상 근거를 재확인 받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홍콩 ABS가 KT의 불법매각을 통해 인수한 무궁화 3호 위성으로 우리 위성망이 아닌 PNG 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동경 116.1도)을 활용·운용했다는 PNG 정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PNG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66차 RRB 회의에서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해외 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이 중재하는 PNG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PNG 정부의 우리나라 위성망 취소 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돼 우리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 이용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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