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稅 14배 올리겠다는 정부… 부처 간 혼선까지

입력 2014-1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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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기렌터카 세금 최대 1360% 인상, 국토부는 반대

정부가 대여기간이 1개월이 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규정, 한 달만에 자동차세를 14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00cc급 렌터카의 세금은 기존 18원에서 104원으로 인상된다. 가장 인상률이 높은 차급은 2000cc로 19원에서 260원으로 1360% 인상된다. 2000cc 쏘나타를 장기 렌트하면 기존에는 연간 3만8000원 정도를 냈지만 법이 시행되면 40만원으로 오른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이 시행되면 렌터카 업계 세금 부담은 기존대비 10배인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렌터카세 인상은 형평성과 평등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광 전국렌터카사업 조합연합회 팀장은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도 1년 이상 대여를 하고 있다”며 “사업의 수단인 영업용자동차를 일반 자가용과 동일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에도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업계 고사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행자부에 “렌터카는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이라며 “연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업계가 감내할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영여건 악화로 렌터카 시장이 축소되면 매출 부가세 등이 감소해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영업용 자동차의 세금을 3년에 걸쳐 100%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하기에 앞서 영업용자동차 중 렌터카의 세금만 오르는 안이 시행되면 법안 간 상충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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