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의사 소명의식에 법률 지식 겸해야 균형잡힌 의술"

입력 2014-12-04 08:14 수정 2014-1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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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SETEC서 열리는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에서 기조강연

(사진=김영환 의원실)
“의료인들이 병의원 내의 여러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알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의료법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장애인차별금지법·저작권법 등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이는 병원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방심하고 놓치게 되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이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것이 병원 경영에 중요할 뿐 아니라 치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진료활동을 중단했지만, 2004년 안산에서 개원하며 다시 의사로서 자립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법을 이해하고 난 뒤 바라본 의사로서의 제 모습은 매우 달랐다”면서 “환자와의 관계, 함께 해 주는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의료의 혁신을 어떤 빠르기로 법률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시각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는 공공재에 가깝고 이는 모든 의료인의 사명인데, 법을 이해함의 여부는 사명과 경영의 균형을 갖게 함에 있어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료인들은 치료만 잘하면 의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는 곧 환자와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며 “환자와 공감은 더는 의사만의 몫이 아니고, 병원내 함께 해 주는 구성원과의 공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 능력은 의료만을 공부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면서 “주변과의 소통,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와 배려, 그리고 기술과 법률 등 타 분야를 습득하기 위한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은 의료인에게 있어 ‘융합’이 필요하고, 실제 교육과정에 법률·경영·기술 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는 7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에서 ‘융합의 시대,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에서 의료인의 시각을 넓혀 주고 좀 더 체계적이며 생태계와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주변 병의원과 공존하기 위한 또 한가지의 해법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인이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하고 나아갈 것인지 생각을 나누고 공감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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