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박 경정 소환 통보… 박 경정, 무혐의 입증 자료 확보한 듯

입력 2014-1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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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박 경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통보 일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 경정은 유출 문건을 작성·유출한 인물로 지목받았지만 현재 유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에 관여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경정은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하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문건 등의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모인 이른바 ‘십상시’와 관련 정황 증거 등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형사1부)'과 '기록유출(특수2부)'로 나눠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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