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05년 무역 클레임 15조원 규모

입력 2006-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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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역액 2.9%...클레임 미수금액도 1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국내 무역업체의 클레임 규모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무역업체의 클레임 발생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무역클레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무역클레임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연간 30만불 이상 무역액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모집단으로 그 중 10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협에 따르면 무역클레임은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의 2.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약 15조원(전체 무역액 약 522조원의 2.9%)의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합의해결한 비율은 62.7%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클레임(37.3%)은 중재나 소송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중도포기 등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 관계자는 "이처럼 중도포기로 인해 받지 못하는 클레임 미수금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러한 중도포기하는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했고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지역은 아시아가 57.7%로 가장 많았고 ▲북미(23.3%) ▲유럽(13.8%)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으로 우리나라 교역량과 비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수입시에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높고 품질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에 대한 무역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출 클레임의 경우 전체의 64%가 품질불량 및 수량문제가 그 원인으로 나타나 국내 품질조건이 외국 바이어들의 기대에 못미쳐 이데 애한 세심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후 해결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은 평균 3개월, 65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이 지출된 경우도 전체의 111.4%로 나타났다.

수출입 업체들이 클레임에 대해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일시적 자금지원(25.8%) ▲교육기회 제공(23.6%) ▲대한상사중재원 홍보 및 이용확대(16.8%)로 나타났으며 건의사항 중에는 중재제도 홍보 및 교육확대가 가장 많았다.

무협은 "이번 조사는 무역업계 전반의 무역클레임 실태를 최초로 조사하여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무역업계의 무역클레임 금액이 높은 수준이고, 무역클레임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앞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업계에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안라 필요시 무역클레임 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 무역유관기관에서도 클레임 교육사업의 확대를 포함한 무역클레임에 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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