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사 ‘新관치’ 논란]“낙하산 막자”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도에 “주주권 침해” 금융사 일제히 반발

입력 2014-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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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사외이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뽑도록 규정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당국 입장과 “주주권 및 과도한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라는 금융회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1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운영상 허점을 드러낸 사외이사 제도의 전면 손질이다.

그간 KB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고수한 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금융사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되고, 활동성은 낮으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경향도 강했다.

이번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 투명화 △사외이사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사외이사 2개 이상 겸직 금지 △최고경영자(CEO) 승계 계획 공시 △임직원 보수 총액 공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도입 등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전체 금융사 551개 중 118개가 해당된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이 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는 임추위가 정한 자격요건에 맞는 후보를 추천받아 CEO와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재선임 때는 외부기관 평가) 및 활동내역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118개 금융사들은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동부, 흥국, 메리츠, 현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의 CEO 선임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에 의하면 대표이사 선출은 이사회 권한이고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금융사에 자율성을 준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반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추위는 추천만 할 뿐,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라며 “외부의 의견과 평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정하라는 취지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들은 특정 대주주가 없어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은행권과 달리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정도 경영에 치중해 왔다면서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이자 “과잉규제”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사외이사의 전횡을 막기 위한 외부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를 평가할 ‘외부 평가기관’의 성격 및 범위가 모호하고 사외이사 업무 특성이 경영감시 등 회사 내부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와 시스템이 재정립되더라도 결국은 이를 운용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영진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유구조 개편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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