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정원 행장 280억원대 스톡옵션 무효 위기

입력 2006-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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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강행장 자격없다...금융당국 조치 없으면 소송 검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은행 행장추천위원회에서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강 행장을 선임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측은 일단 이 문제를 금융당국이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측은 우선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를 본 후 차후 작업을 진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측은 “금융당국이 강 행장의 자격요건 미달이 해당사항에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구체적인 법 해석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 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측이 생각하는 적절한 조치는 강 행장에 대한 자격 박탈과 행추위에 대한 조치다.

심 의원측은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 행장과 국민은행 행추위, 금감원 등을 고발해야 하는지, 또 공문서 허위사실 게재를 형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 측은 “강 행장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MOU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문책적 경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예보에서 산하기관에 대해 상징적인 관리차원의 조치로 주의를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2002년 당시 예보의 ‘주의’와 현재의 ‘주의’가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은행 행추위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돼, 강 행장이 물러날 경우 강 행장이 부여받은 최대 70만주의 스톡옵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강 행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행사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중도 퇴임 시에는 부여수량(성과평가에 의해 산정된 부여수량)중 근무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해 산정된 수량을 행사기간 중 행사<행사가능수량=부여수량(성과평가에 의해 산정된 수량)x근무기간/3년>’하도록 하고 있다.

예보의 문책이 강 행장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강 행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이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시점의 근무기간만큼만 부여하면 된다.

그러나 심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강 행장이 국민은행장으로 추천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톡옵션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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