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험요소 '포트홀'…사고시 도로 관리책임 인정 엇갈린 판결

입력 2014-12-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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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포트홀(도로가 움푹 패인 구멍)' 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에 대해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가 속도제한을 위반해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0년간 취미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김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cm, 깊이 4∼5cm의 홈이 곳곳에 패여 있었다.

반면 차량이 포트홀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운전자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던 중 포트홀에 차 앞바퀴가 빠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서울시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기적인 도로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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