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대출' 모뉴엘 법인회생 신청 기각

입력 2014-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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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허위수출 기록을 바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이 법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2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관세청 조사 등을 통해 모뉴엘이 1조원대 허위수출 기록을 조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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