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인 이사취임 규제완화…소액기부자도 가능

입력 2014-12-02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소액기부자도 장학·자선재단 이사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탈세 등 우려 때문에 공익법인 이사 가운데 출연자의 비율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순수한 소액기부자의 경우 이사 취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00분의1 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했다.

현재 시행령은 모든 출연자와 6촌 이내 혈족 등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사 정원의 5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공익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굴리면서 탈세와 편법증여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공익법인의 목적에 공감하는 순수 기부자의 이사 취임을 막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법무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법인의 지배관계와 상관없는 소액기부자는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며 "이사가 된 이후에도 출연을 할 수 있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5,000
    • -0.31%
    • 이더리움
    • 3,27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0.53%
    • 리플
    • 716
    • -0.14%
    • 솔라나
    • 194,300
    • +0.05%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
    • 체인링크
    • 15,200
    • -0.72%
    • 샌드박스
    • 341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