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과징금 7억원

입력 2014-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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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금 13억5138만원 지급명령...법 위반 과징금 7억500만원

대형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미지급금(13억5138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별개로 7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7월~2011년 12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납품받고도 법정지급기일(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억7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 이후 지급했으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사업자가 만기일에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데즈컴바인은 이 때 발생하는 그에 따른 수수료 3억6789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코데즈컴바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인정하고 전체 법 위반금액 32억3504만원의 약 60%인 18억8366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13억5138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별개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7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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