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양도하면 분실시 피해 보상 못 받아”

입력 2014-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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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평소 배우자인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후 B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SMS로 통보되자 회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회사는 A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 C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C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과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의거,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ㆍ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ㆍ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피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드 분실시 카드사ㆍ경찰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ㆍ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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