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환 前해경 차장 등 재판 관할위반 논란 커져

입력 2014-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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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최상환(직위해제) 전 해경 차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1명이 기소가 관할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최 차장,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 등 3명은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관할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다. 관할 위반 주장을 한 피고인은 범죄지 등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이 아닌데도 광주지검에서 광주지법에 기소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에서도 구속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이뤄졌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법정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된 승무원들의 '현재지'를 광주교도소로 옮겨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최 전 차장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할을 위반한 기소였는지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건은 판결로 관할 위반 선고를 하도록 했다. 관할 위반 선고가 있으면 관할지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관할 위반이 아니라 해도 피고인들이 재판을 인천지법에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해 재판부는 이송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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