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자금관리단원 무죄

입력 2014-11-28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SPP조선 자금관리단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관리단 단장 김모(56)씨와 부단장 5명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월 100만 원 한도를 제시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채권단과 체결한 자금관리단 약정에 근거한 것이고, 일정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명목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관리단장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했고, 피고인들은 파견은행에서 많게는 월 300만~400만 원 한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월 100만 원 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0년~2012년 SPP조선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주말에 골프장, 주점 등에서 쓴 것을 포함해 각각 700만∼3600여만원씩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32,000
    • -0.4%
    • 이더리움
    • 4,333,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0.97%
    • 리플
    • 624
    • +1.13%
    • 솔라나
    • 200,400
    • +1.21%
    • 에이다
    • 536
    • +3.47%
    • 이오스
    • 735
    • +0.96%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0.29%
    • 체인링크
    • 19,030
    • +4.62%
    • 샌드박스
    • 43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