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입력 2014-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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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90% 이상이 담뱃세 인상… 여야 조정폭 따라 큰 영향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중복법안 포함 31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도 국민 세부담은 2조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예산부수법안이 원안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늘어나는 세부담은 총 2조7218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이 담뱃세 인상안이다.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국세에 편입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면서 1조6279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라 7683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기고, 담배소비세(641원 → 1007원)와 지방교육세(321원 →443원) 인상으로으로도 904억원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액은 모두 2조4866억원으로, 총 예산부수법안 총세수의 90.7%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세 부담이 높은 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으로 각각 1698억원, 1460억원이 잡혀 있다.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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