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이어 BAP도? 소속사에 소송 제기… “3년간 겨우 ‘1800만원’ 받았다”

입력 2014-1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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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메건리

▲BAP(사진=뉴시스)

가수 메건리에 이어 아이돌그룹 B.A.P.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 연예매체는 “B.A.P 멤버 전원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했다. B.A.P의 계약 기간은 계약 후 7년이 아닌 앨범이 발매된 이후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지극히 길게 설정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및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B.A,P 측의 주장이다.

B.A.P 측은 해당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노예계약’이며, 수익배분 규정 또한 멤버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 중이며,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ap 메건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bap 메건리, 가요계 요즘 왜 이러나”, “bap 메건리,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bap 메건리, 다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ap 메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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