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결혼 앞둔 자녀 계좌에 넣어둔 돈도 처벌 대상?

입력 2014-11-26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실명제 강화

(사진=뉴시스)

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녀 명의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 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는 자녀 명의 예금과 관련된 중산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자녀 결혼에 대비해 자녀 이름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을 넣어놨는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세 면세점 이내의 금액까지는 자녀 이름으로 증여할 수 있다. 단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금융실명제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안 낸 것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금융실명제 강화된다고 난리났구만", "금융실명제 강화를 예고하고 하니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가네", "금융실명제 강화로 괜한 금값 은값만 올랐네", "금융실명제 강화, 괜히 나도 걸리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55,000
    • +1.56%
    • 이더리움
    • 3,24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4,400
    • +0.44%
    • 리플
    • 716
    • +1.42%
    • 솔라나
    • 192,100
    • +3.67%
    • 에이다
    • 474
    • +1.5%
    • 이오스
    • 642
    • +1.42%
    • 트론
    • 211
    • +0%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41%
    • 체인링크
    • 14,910
    • +2.76%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