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친누나, '교비횡령' 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4-11-25 15:28 수정 2014-11-25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돈 수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누나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김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기소됐다. 당시 관리인으로 등록됐던 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건물 관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5억원인 경우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35,000
    • +1.01%
    • 이더리움
    • 3,29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6%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6,500
    • +2.18%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42
    • +0.94%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38%
    • 체인링크
    • 15,190
    • +0.2%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