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없애기로

입력 2014-11-25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 매우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현행 복지부 장관 승인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 재단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결격 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28,000
    • +1.89%
    • 이더리움
    • 3,269,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55%
    • 리플
    • 720
    • +2.42%
    • 솔라나
    • 194,700
    • +4.28%
    • 에이다
    • 477
    • +2.14%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09
    • -0.95%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2.81%
    • 체인링크
    • 15,130
    • +2.79%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