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 이정희 격돌, 16.7만쪽 서면증거가 판가름할까

입력 2014-1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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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사진 = 뉴시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 법리공방이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로서 직접 통진당의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최종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임시 당대회에서 "당의 고립과 정체가 길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데 대해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 앞에 사과 드린다"며 "당원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온 3년이었다. 진보정치의 분열과 시련, 국민의 실망을 불러온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재판부에 2907건에 달하는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대북 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됐다. 통진당도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총 16만7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통진단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14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적인 정당으로 남게 된다.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 두 사람의 공방이 벌어질 오후 2시 이후 변론은 방송 녹화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진짜 치열할 듯"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어차피 해산했다가 새로운 당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결론 어떻게 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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