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 제한 조건 완화해야”

입력 2014-1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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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준 중에서 소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국내의 세제 혜택 상품들이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9월말 현재 1255억원의 가입금액을 기록했지만 이는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ISA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한 조건으로 ‘유연성’을 꼽으며 “성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초 금융위는 ISA 도입을 발표하면서 가입 대상을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요건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SA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수준 요건은 연간 저축한도 제한 등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 조건에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ISA가 안착한 해외 사례로 영국과 캐나다를 꼽았다. 영국은 1999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 3월말까지 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캐나다는 2009년 ISA를 도입한 이후 4900만명이었던 계좌보유자가 2012년 95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인 유연성 제고 노력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며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제도 설계부터 소비자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ISA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중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를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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