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청렴·안전 등 혁신

입력 2014-1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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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시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청렴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추방 한다. 입찰 시 ‘입찰자격기준심의제’,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시는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인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5년부터 들어간다.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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