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되지 않았다면 불륜책임 못물어" 첫 판결

입력 2014-1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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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남편 A씨가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해 아들 둘을 출산했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졌고, 2004년 부부는 부부싸움을 크게 벌이던 중 A씨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자 B씨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이 시작됐다. 집을 나온 B씨는 2008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승소판결이 확정돼 둘은 이혼하게 됐다.

A씨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B씨의 부정을 알게된 게 계기였다. B씨는 2006년부터 등산모임에서 알게된 C씨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러 차례 금전거래도 했다. 둘의 관계를 의심한 A씨는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2009년 1월 "B가 거주하던 서초구 잠원동 다세대주택에서 C와 성관계를 했다"며 B씨와 C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A씨는 C씨를 상대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C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파탄돼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도 부부 공동생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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