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하지만 목을 조른 것은 사실 아니다"

입력 2014-1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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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폭행' '서정희'

(사진=MBC 방송화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리를 끌고 간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인 서세원은 하지만 목을 조른 정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아내(서정희)가 자리를 뜨려고 해서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라며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그 와중에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잡은 채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로 인해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일단 이번 사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만큼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피해자와 이혼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했지만 요구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치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정희에 대한 서세원의 폭행 혐의를 다루는 이번 재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사건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 다리를 개처럼 끌어당긴 것이 어떻게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서세원 서정희 폭행, CCTV에 나온 것만으로도 폭행은 당연히 성립 아닌가?" "서세원 서정희 폭행,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면해보려고 목 조른건 인정 안하나보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이미 CCTV로 밝혀진것 외에는 잡아뗄 작정인가보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서정희' '서세원 폭행'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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