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20% 떼고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7곳 기소

입력 2014-1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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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 지역 공사를 낙찰받은 후 공사비를 최고 20%까지 떼고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양소재 A건설 등 7개 업체 대표 등 28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 신안군이 발주한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공사를 1억8700만원에 낙찰받은 뒤 후 B건설에 1억3100만원에 일괄하도급하고 5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 소재 Z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신안군으로부터 낙찰받은 소공원 조성공사(4억4천400만원)를 다른 업체에 2억9500만원에 일괄하도급해, 1억4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의 C업체도 2011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신안군 방조제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후 같은 수법으로 2억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낙찰받은 공사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의 10∼20%를 떼고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이 공사 1건당 1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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