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등 10명 검찰 고발

입력 2014-11-20 07:38 수정 2014-11-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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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해 총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상장예정 주식을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동시에 보유주식을 전량 고가에 매도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또한 거래량이 거의 없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가장ㆍ통정매매 및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거래를 유발시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A 대표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전에 재직했던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다.

상장법인 B 대표도 감사보고서에 ‘거절’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자사 주식을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주식을 매도하도록 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들은 고질적인 상장회사 사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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