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안전 어떡하나'

입력 2014-1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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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린 조치이지만 교통사고 등을 걱정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 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을 거쳐 외국 관광객에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득할 수 있는 면허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빌린 때에만 운전이 허용된다.

외국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국내운전면허 발급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 처리 등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는 매년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2010년 233건, 2013년 394건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교통문화가 다른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들의 낮은 안전의식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내 교통 표지판도 대부분 한글이어서 중국인들이 운전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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