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ㆍ뉴질랜드 FTA,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농축산업 피해 캐나다와 비슷”

입력 2014-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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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ㆍ뉴질랜드 FTA,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농축산업 피해 캐나다와 비슷”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 규모가 한·캐나다 FTA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겠으나 쇠고기와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만 이번 FTA는 기존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ㆍ삽겹살 등 194개 농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탈ㆍ전지분유 등 2개는 TRQ(저율관세할당), 감자ㆍ호박 등 2개는 계절관세, 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은 부분 감축, 쇠고기는 ASG(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한ㆍ뉴 FTA 피해대책과 관련 김 국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결과에서 낙농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치즈는 미국ㆍ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면서 “다만 탈ㆍ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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