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허술’ 온라인 게임사·쇼핑몰 에 과태료

입력 2014-1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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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7개사에 모두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 12곳(게임9·쇼핑몰3)을 조사한 결과 7곳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한 9개사에 대해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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