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문제 정면 돌파…근절 개선안 이어 “국민 의견 듣겠다”

입력 2014-1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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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R&D 예산 관련 비리, 미비한 성과,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뭇매를 맞자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지난달 ‘R&D 제도 개선안’ 마련에 이어 이번 달에는 아예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The-K호텔)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 일반학생 등 200여명을 초청해 ‘R&D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사업화, 비리 등의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 대한 내용이 다각도로 이뤄지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의 실시간 의견과 질의도 받을 계획이다.

우선 LG그룹 이희국 사장(기술협의회 의장)이 ‘R&D의 문제점과 돌파구’라는 논제를 발표하고,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의 주재하에 ‘R&D, 근본적 문제점과 혁신적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이 200여분간 진행된다.

토론은 △R&D 수행 주체 △성과 활용주체 △지원 주체의 시각 등으로 나눠 총 3부로 진행되며 문길주(전 KIST 원장),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안현실(한국경제 논설위원)씨가 각각 진행을 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는 우리 R&D가 투자규모에 걸맞는 우수 연구결과와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R&D 시스템 전주기(기획-집행-평가-사업화)에 걸친 개선 방안을 담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재 ‘국가R&D 혁신방안(가칭)’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국가 R&D 비용에 대한 부정사용 등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7건의 문제가 적발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2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개발 사업 중 부정으로 사용된 연구비가 약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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