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문화서비스 개방, 가장 높은 수준

입력 2014-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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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지재권 보호도 강화

이번 한중 FTA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또한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 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추진케 하는 등 문화 및 관광 전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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