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관공사 입찰담합' 두산중공업·SK건설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4-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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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을 답합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모(55) 두산중공업 상무와 김모(55) SK건설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등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 20여곳이 담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 가스공사가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 건설사 12곳의 실무담당자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임대 사무실에 모였다. 일정 규모의 가스배관망 설비공사 시공 실적이 있는 이들로, 두산중공업, SK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이 회합에서 '1개 공구에 2개 이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 경쟁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입찰담합을 해 출혈 경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 이후 가스공사가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에 대해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자격을 완화하자 추가로 자격을 얻은 10개 건설회사까지 담합에 참여하게 됐다.

입찰 공고된 공구들 중에서 담합이 가능한 16곳 가운데 12곳은 사전에 담합 협의한 업체들이 한 곳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4곳은 추가로 자격을 갖게 된 10개 업체 중 규모가 큰 태영건설, 신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기로 합의됐다. 16개 업체는 투찰율을 80∼83% 선에서 맞추기로 하고 100원짜리 동전에 숫자를 적어둔 뒤 차례로 뽑아 최종 투찰율을 정했다. 그 결과 각자 분배받은 곳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한편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는 주간사와 함께 '서브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한 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2011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건설 등 2차 배관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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