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

입력 2006-10-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자자보호 강화와 리서치자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증권회사 조사분삭자료 공표의 공정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증협은 "입찰참여자가 다수인 공개적 지분 매각의 경우 증권회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 초기 단계부터 입찰참여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금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및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토록 의무화 했다.

증협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원금손실조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조건 해당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게 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44,000
    • -0.4%
    • 이더리움
    • 3,166,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456,300
    • +2.54%
    • 리플
    • 722
    • -1.23%
    • 솔라나
    • 179,000
    • -2.45%
    • 에이다
    • 478
    • +3.24%
    • 이오스
    • 667
    • +0.45%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550
    • -1.03%
    • 체인링크
    • 14,050
    • -1.61%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