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노홍철, 알콜농도별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1-08 10:16 수정 2014-1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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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음주단속에 걸린 노홍철의 차량(뉴시스)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 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노홍철이 8일 새벽 1시경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몰고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나 호흡 측정을 거부, 채혈을 요구했다. 노홍철은 채혈측정을 마친 뒤 귀가했으며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중 알콜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채혈 측정 결과는 10일 이후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0.05~0.09%는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다. 0.1~0.19%는 면허취소 1년이다. 0.2% 이상이면 벌금 1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0.36%이상이면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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