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사, 자리 비우고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챙겨

입력 2014-11-0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립재활원이 일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 드러났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동료 의사에게 대신 진료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은 진료일정을 바꾼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서 진료받았지만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 이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국민불만이 커지자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6,000
    • +0.54%
    • 이더리움
    • 3,29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14%
    • 리플
    • 722
    • +0.84%
    • 솔라나
    • 196,600
    • +1.87%
    • 에이다
    • 477
    • +0%
    • 이오스
    • 644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48%
    • 체인링크
    • 15,260
    • -0.52%
    • 샌드박스
    • 3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