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살사건 항의' 몸싸움 삼성 노조간부 벌금 50만원 확정

입력 2014-11-05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근로자 자살사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다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 간부에게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 임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을 도와 2011년 2∼4월 점심시간마다 회사 측에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요원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유족은 김씨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85,000
    • -0.56%
    • 이더리움
    • 4,320,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78,400
    • +3.73%
    • 리플
    • 617
    • +1.31%
    • 솔라나
    • 196,200
    • +8.34%
    • 에이다
    • 511
    • +1.39%
    • 이오스
    • 702
    • +1.15%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4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1.78%
    • 체인링크
    • 17,990
    • +2.74%
    • 샌드박스
    • 413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