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금융위, 업권별 칸막이 없애 길 터준다는데…

입력 2014-1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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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유니버셜뱅킹 허용 지원사격…IB업무도 가능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지화에 따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손쉬운 영업에만 매몰돼 현지 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들은 현지 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이나 교포들을 상대로 손쉬운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008년 도입한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들의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를 시작한 2008년에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2011년까지 계속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2012년에 와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변동 없이 같은 2등급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 금감원이 현지화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초국적화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평가지표의 등급구간을 조정해 평가지표를 완화했다”며 “이렇게 해서 2012년에 평가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것일 뿐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등급이 상향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지화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통하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니버셜 뱅킹은 한 금융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 없이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중 해외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지점에 한해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보험업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홍콩 소재에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 은행은 홍콩 현지법에 따라 IB업무도 가능해진다.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 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이를 역이용해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 영업할 가능성은 차단된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길은 열어두되 이들이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도 불허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신전문사의 해외업무도 확대된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둘 경우 국내 여전사가 은행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 금융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도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현행 자기자본의 15~30%, 60% 한도에서 별도 승인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자산운용사는 현행 50%에서 100% 출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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