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원인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4-11-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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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신씨 측과 S병원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씨의 소장 외에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서도 천공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을 제기헸다. 사인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S병원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3일 국과수에 따르면 신씨의 횡경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망을 유발한 이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씨의 천공은 장 협착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 국과수가 밝힌 법의학적 사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름이 동반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이다.

패혈증은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혈류를 타고 전신에 퍼지면서 발생하는 전신성 염증 반응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쇼크나 다장기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심낭 내 천공이 생긴 경위를 두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했을 가능성과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구멍을 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은 부검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S병원 측은 신씨의 수술 당시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았다면서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S병원에서 한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의 심낭 내에서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1차 부검소견에 이어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고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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