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직 전환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고교 교감에 실형 선고

입력 2014-11-04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간제 교사들을 정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씨의 부친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황씨는 2011년 9월부터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교인 S공고에서 교감으로 일해왔다. 그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와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영역 등 시험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고, 정씨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교원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00,000
    • -1.4%
    • 이더리움
    • 3,601,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90,800
    • -2.81%
    • 리플
    • 733
    • -2.79%
    • 솔라나
    • 225,600
    • -0.66%
    • 에이다
    • 494
    • -0.2%
    • 이오스
    • 664
    • -2.35%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3.37%
    • 체인링크
    • 16,390
    • +1.49%
    • 샌드박스
    • 372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